올여름 냉방비 걱정되시죠? 정부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전기요금·도시가스·난방비를 최대 7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15일(월)부터 시작됐습니다. 접수 기간, 지원 대상, 금액,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가구의 냉·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💡 2026년 달라진 점!
기존에는 하절기·동절기로 사용 시기가 나뉘었지만, 2026년부터 계절 구분이 완전 폐지되어 연간 지급액을 사용기간(2026.7.1.~2027.5.31.) 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
📅 신청기간
| 구분 | 신청기간 |
|---|---|
| ① 에너지바우처 | 2026. 6. 15.(월) ~ 12. 31.(목) |
|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| 2026. 8. 7.(금) ~ 12. 31.(목) |
📌 사용기간: 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 (약 11개월)
⚠️ 일정은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복지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세요.
👨👩👧👦 지원대상
이 제도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,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가구에 지급됩니다.
① 에너지바우처
🔹 소득기준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
🔹 세대원특성기준 (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)
| 유형 | 기준 |
|---|---|
| 노인 |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| 영유아 |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취학 아동 |
| 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
| 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|
| 중증질환자 | 중증질환·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자 (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) |
|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|
| 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 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| 다자녀 세대 |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|
⚠️ 중요! 기초수급자라도 위 세대원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
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 (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해당자
💰 2026년 지원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아래 금액은 연간 총액입니다. (월별 지급이 아닙니다.)
| 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액 | 295,200원 (40,700원) |
407,500원 (58,800원) |
532,700원 (75,800원) |
701,300원 (102,000원) |
📌 괄호 금액이란?
연탄쿠폰·연탄전환 이용권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,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금액입니다. 일반 수급자는 총액 전체를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.
❄️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?
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집중해서 쓰고 싶은 경우, “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.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꼭 신청하세요!
✔️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.
✔️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🖥️ 신청방법
| 구분 | 방법 |
|---|---|
| 온라인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|
| 오프라인 |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📌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📌 기존 수급자 중 이사·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되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📋 신청 시 제출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세대원 특성 확인 서류 (해당자만)
- 영유아(7세·2019년생): 초등학교장 직인이 있는 취학면제·유예확인서
- 임산부·질환자: 의료기관 진단서·확인서
- 소년소녀가정: 업무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
- 다자녀 세대: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)
-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는 경우: 요금고지서 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하나),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
- 가정위탁보호 아동 증빙이 필요한 경우: 가정위탁보호 확인서
-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: 한국에너지재단·지자체의 연탄전환 지원 결정 증빙서류, 보일러 설치·시공 확인서 (본인부담)
🔋 사용처
| 에너지 종류 | 사용 방법 |
|---|---|
|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| 요금 차감 방식 |
| 등유·LPG·연탄 |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구매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|
📌 잔액은 사용기간(2027년 5월 31일) 종료 후 국고로 환수되니 기간 내에 꼭 사용하세요!
📞 문의
통합 상담센터 ☎ 1600-3190
(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)
공식 홈페이지(energyv.or.kr)에서 모의진단 및 잔액 조회도 가능합니다.
📝 마무리
이 이용권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. 주변에 어르신, 장애인,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.
바우처를 받은 후에도 전기요금을 더 아끼고 싶다면,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과 누진세 구간 피하는 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
👉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 5가지 | 한전 에너지캐시백으로 반값 만들기
복지로에서 모의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,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! 👇